6급 공무원 공금 20억 횡령에 포항시 ‘발칵’ …어떻게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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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횡령 혐의로 구속된 경북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이 빼돌린 공금 규모가 예상보다 많은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시청 6급 공무원 A 씨가 시유지 매각 과정에 가로챈 공금은 20억 여 원에 달한다.
경찰은 포항시의 고발에 따라 우선 확인된 1건 약 2억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A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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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횡령 혐의로 구속된 경북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이 빼돌린 공금 규모가 예상보다 많은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시청 6급 공무원 A 씨가 시유지 매각 과정에 가로챈 공금은 20억 여 원에 달한다. 이는 경북도가 감사에서 적발한 13억10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A 씨는 최근 경북도가 포항시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해 13억1000만 원을 가로챈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포항시의 고발에 따라 우선 확인된 1건 약 2억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A 씨를 구속했다. 이후 경북도 감사 자료를 넘겨받아 추가로 조사를 벌여 20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밝혀냈다. A 씨는 시청 내부에 공모자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를 바탕으로 5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주변 지인이나 시청 내부 등에 공모자가 있는지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A 씨의 공금횡령 의혹과 관련, 오는 12월 31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시와 공무원의 업무추진에 대한 위법성 및 책임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안을 대표 발의한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포항시의 공유재산 관리업무, 공직 복무, 감사, 기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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