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인용’ MBC에 과징금…방심위 소위, 최고 중징계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문화방송(MBC)의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 2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의 검찰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2011년 2월 조우형씨가 대검 조사를 받을 때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JTBC는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로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돼 ‘중징계’로 여긴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5일 제35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여권 측 위원(류희림 방심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허연회 위원) 3인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방심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야권 추천인 옥시찬 위원은 심의를 거부하며 퇴장했고, 김유진 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방송소위는 지난해 3월7일자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공정성, 객관성 조항을 적용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PD수첩>의 지난 3월8일자 보도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녹취록의 핵심을 인용했음에도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를 들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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