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아내 살해 후 시신 불태운 남편…2심서 형량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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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 후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형이 늘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1)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4시50분쯤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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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 후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형이 늘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1)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4시50분쯤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주군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아내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나무와 함께 불을 붙여 4시간여 태워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피해자는 혼인신고 후 3남매를 낳았으나 불화를 겪다 협의 이혼했다. 이후 자녀 결혼 문제 등으로 재결합한 이들은 혼인 신고 후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했지만, 금전 및 이성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잔소리하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과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기습 공격을 받아 전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시신은 완전히 불에 타 재조차 찾을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행동이 살인과 시신 소훼를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었던 점,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들과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자녀 등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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