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매달 ‘통장 잔액 검사’ 의무화

유경선 기자 2023. 10. 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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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리규약’ 개정…300가구 미만도 회계감사 대상

앞으로 서울지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금 운용 감시가 강화된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현황은 매년 공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를 보다 더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다.

해당 준칙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주택관리사협회 건의사항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매월 통장 잔액을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특히 회계감사의 경우 예전에는 300가구 이상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지만 이번에 300가구 미만 아파트도 꼭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회계감사에 투입된 인력과 시간도 감사 개요에 함께 적어야 한다.

입주자들이 매월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년 적립 현황과 사용명세를 공개해야 한다. 또 적립액이 부족하거나 가시적인 수선계획 없이 적립금을 쌓아놓는 경우가 없도록 적절한 금액을 적립해 놓도록 했다.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입주자 과반수가 동의한 업자를 정해야 한다.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요건으로 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에 임명할 수 없다. 선거 때는 입후보자의 학력·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비원 등 주택 관리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개정 준칙에 포함됐다.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해도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은 지양하고, 기존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휴게시설 설치·운영도 의무 사항이다.

개정된 준칙에는 관리비 부과 시 평형별 최대·최소·평균 관리비를 함께 고지하고, 층간소음 문제를 단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업체 선정, 층간소음 문제 등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의 분쟁과 갈등 소지를 줄이고 주택 관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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