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우주항공청 특별법 결론 못내…연내 개청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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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5일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으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심의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5개 법안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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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5일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으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심의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5개 법안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기관의 위상 등 기존 쟁점에 대해선 이견을 좁혔다. 우주항공청을 정부조직법상 과기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는 우주항공청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데 합의됐다.
다만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수행 여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안조위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 등 기존 연구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선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달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우주항공청의 R&D 수행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우연 등 기존 연구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면서 우주항공청이 '옥상옥'이 될 수 있단 것이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오는 10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이달 내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부칙에 '시행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야가 부칙을 개정해 규정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지만, 특별법이 당장 10월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내년 1월에야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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