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연세대 경비원 '쾅'…배달기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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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정차 요구를 하는 경비원을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달아난 20대 배달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달 6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달 기사인 A씨는 지난 4월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로에서 오토바이로 대학 경비원인 피해자 B씨(68) 다리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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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정차 요구를 하는 경비원을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달아난 20대 배달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달 6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달 기사인 A씨는 지난 4월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로에서 오토바이로 대학 경비원인 피해자 B씨(68) 다리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교 안이 오토바이 통행금지 구역이라며 앞을 막아선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비원 B씨가 상황실에 연락했다며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오토바이 방향을 돌리거나 급출발하며 B씨의 제지를 뿌리치고 행인들 사이를 지나 도주했다.
A씨는 오토바이를 운행해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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