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지원 사업 협력기금 지원 규모 축소

김예진 2023. 10. 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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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가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할 때 지출돼 온 남북협력기금의 지급 문턱이 높아진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간 지원 기준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대북지원 물품의 반출 신청을 통일부에 할 때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이를 밝혀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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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회→1회, 사업비 70%→50%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제외
제3국 체류 중 출생 탈북민 자녀
올 대입부터 사회통합 전형 가능

민간단체가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할 때 지출돼 온 남북협력기금의 지급 문턱이 높아진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간 지원 기준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설치돼 정부와 민간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쌓인 기금이다.
사진=뉴스1
개정안에 따르면 협력기금의 지원 기준이 현행 ‘연 3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에서 각각 ‘연 1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로 줄어든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 현장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지원했더라도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지속되거나 사업 단체가 투명성 확보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면 환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대북지원 물품의 반출 신청을 통일부에 할 때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이를 밝혀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대북지원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공공기관, 민간단체 사업에 자금을 대려면 통일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통일부는 이달 25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 강화 차원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자인 탈북민에게 지급되던 의료비 지원금을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암 등 중증질환은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각각 증액했다고 밝혔다. 또 202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탈북민이 북한을 떠나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는 도중 낳은 자녀도 정원 내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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