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팔아 횡령한 포항 공무원…횡령액 20억넘어

홍효진 기자 2023. 10. 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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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수억원을 횡령해 구속된 경북 포항시 공무원의 횡령 금액이 당초보다 많은 2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포항남부경찰서는 포항시 공무원 A씨의 계좌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당초 횡령 금액보다 많은 20여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포착했다.

포항시는 지난달 15일 포항남부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A씨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게 징수한 금액이 13억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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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수억원을 횡령해 구속된 경북 포항시 공무원의 횡령 금액이 당초보다 많은 2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포항남부경찰서는 포항시 공무원 A씨의 계좌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당초 횡령 금액보다 많은 20여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포착했다.

A씨는 2021~2022년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경북도가 포항시를 상대로 한 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포항시는 지난달 15일 포항남부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다. 고발에 따라 경찰은 우선 확인된 1건에 대해 A씨를 같은 달 26일 구속했다. 확인된 1건은 A씨가 감정가 12여억원에 달하는 시유지를 매각하고 약 9억원을 세수로 걷어들인 뒤, 약 2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A씨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게 징수한 금액이 13억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부인하던 중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면 범행을 시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A씨와 공모한 공범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며 A씨의 공범과 횡령 금액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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