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사각지대 공무원?…2216시간 초과근무로 수당 3184만원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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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에서 초과 근무를 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 수당으로 수천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수천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정우택 의원은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수시로 공직사회 근무혁신, 공직생산성 향상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특정 공무원들에게 연간 수천시간의 초과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빈번하다면 인사관리 시스템이 잘못됐거나 공무생산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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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이 정도 초과근무 필요하다면 시스템이나 생산성 문제"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공무원 사회에서 초과 근무를 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 수당으로 수천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5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와 대구를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초과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상시 근무 체제인 경찰청이 36.3시간, 소방청이 26시간으로 1·2위를 차지했다. 질병관리청(24.9시간), 해양경찰청(24.3시간)이 뒤를 이었다.
상시 근무 체제가 아닌 기획재정부도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22.2시간에 달했고, 특허청 19.1시간, 법무부 17시간, 금융위원회 16.6시간 등이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도 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8년엔 공무원 총 4만2810명에게 수당 194억원을 지급했지만, 2019년 217억원(4만6092명), 2020년 250억원(4만8443명), 2021년 250억원(5만886명), 2022년 221억원(5만1020명)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는 3만493명에게 128억원을 지급했다.
수천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2216시간을 초과근무해 수당 3184만원을 받았다. 2021년엔 2780만원(2272시간), 올해 8월까지도 745시간 초과근무로 수당 1094만원을 받았다.
정우택 의원은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수시로 공직사회 근무혁신, 공직생산성 향상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특정 공무원들에게 연간 수천시간의 초과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빈번하다면 인사관리 시스템이 잘못됐거나 공무생산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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