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진교훈 명함 불법살포 선관위 신고…당선돼도 구청장직 상실"

김정률 기자 2023. 10. 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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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5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이번 보궐선거를 대비해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는 할 수 없는 사례로 명함을 거리, 사무소, 식당 등에 살포·비치, 호별 투입, 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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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전투표 시작…선관위, 신속하게 조사해 심판해야"
국민의힘 제공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당 공명선거감시단이 제보받은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진교훈 후보의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은 사람은 다른 1인의 선거운동원과 함께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살포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이번 보궐선거를 대비해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는 할 수 없는 사례로 명함을 거리, 사무소, 식당 등에 살포·비치, 호별 투입, 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다"며 "진교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시작되며, 본 투표도 6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상에서 분명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한 심판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지역 당협위원장의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등 불법·탈법 선거 운동이 판을 치고 있다"며 "강서구의 속전속결 발전을 기대하는 모든 강서 유권자들이 눈과 귀가 되어 불법선거운동을 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혹여나 제2의 생태탕, 제2의 대장동 가짜뉴스 배포 등과 같은 불법선거운동을 획책한다면, 국민의 더 큰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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