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면회를 안 와"…'부산 돌려차기' 30대 男, 감옥서 전 여친에 협박 편지

윤용민, 조탁만 2023. 10. 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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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협박 등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1)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미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에게도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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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사건 피해 여성에게도 보복성 발언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협박 등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1)씨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혐의다.

이씨는 전 여자친구가 면회를 오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미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에게도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구치소 동기에게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이씨는 30일간 금치(독방 감금)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추가 기소할 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CCTV을 보면 박씨는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돌려차기를 하는 등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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