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제철 공장장실 점거한 노조원들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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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경북 포항공장의 노동조합원들이 공장장실을 점거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노조원 A씨 등 13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포항공장 노조원들도 수일간 포항공장장실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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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현대제철 경북 포항공장의 노동조합원들이 공장장실을 점거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노조원 A씨 등 13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 현대제철 노조원들은 지난 2022년 5월 사측과 특별공로금 지급을 논의했으나 결렬되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비슷한 시기에 포항공장 노조원들도 수일간 포항공장장실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병훈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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