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교훈 후보 `與 반칙공천 보고 출마했다`는 건 허위사실"...檢에 고발

안소현 2023. 10. 5. 18: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사람들'은 5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은택 정의로운사람들 대표는 이날 "피고발인 진교훈은 강서구청장 선거 상대 후보의 공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개 배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사람들', 5일 오전 진교훈 고발
이은택 정의로운사람들 대표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고발장을 들고 있다. <정의로운사람들>

시민단체 '정의로운사람들'은 5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은택 정의로운사람들 대표는 이날 "피고발인 진교훈은 강서구청장 선거 상대 후보의 공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개 배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반칙공천을 했기에 진 후보가 출마를 결심했다는 입장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국민의힘이 먼저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을 해서 진 후보가 출마했다고 했지만 출마는 진 후보가 먼저 했고 국민의힘은 그 이후에 공천을 하기로 했다"며 "진 후보는 공천 결정 시기가 앞서 있음에도 이에 대해 관심 없는 일반 유권자들이 착각할 수 있도록 '반칙 출마'라는 용어를 고의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진 후보의 공보물에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퇴행과 독선, 국민의힘의 반칙 공천을 보며 출마를 결심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기존 진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기존의 입장과 동일하다.

이 대표는 "반칙 공천이라는 허위사실도 함께 유포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공천 관련 주요 매체 기사를 보면 이번 공천이 현행 법과 당헌·당규에 입각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런 정당에 대해 '반칙 공천'이라는 허위사실을 고의로 이용했고 진 후보 본인의 선거운동에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일부러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전했다.

진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따로 내놓지는 않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고소·고발은 자신의 의사표현이고 법조계에서 (시비를) 가릴 것"이라며 "고발이 접수됐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