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교훈 후보 `與 반칙공천 보고 출마했다`는 건 허위사실"...檢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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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의로운사람들'은 5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은택 정의로운사람들 대표는 이날 "피고발인 진교훈은 강서구청장 선거 상대 후보의 공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개 배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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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의로운사람들'은 5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은택 정의로운사람들 대표는 이날 "피고발인 진교훈은 강서구청장 선거 상대 후보의 공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개 배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반칙공천을 했기에 진 후보가 출마를 결심했다는 입장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국민의힘이 먼저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을 해서 진 후보가 출마했다고 했지만 출마는 진 후보가 먼저 했고 국민의힘은 그 이후에 공천을 하기로 했다"며 "진 후보는 공천 결정 시기가 앞서 있음에도 이에 대해 관심 없는 일반 유권자들이 착각할 수 있도록 '반칙 출마'라는 용어를 고의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진 후보의 공보물에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퇴행과 독선, 국민의힘의 반칙 공천을 보며 출마를 결심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기존 진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기존의 입장과 동일하다.
이 대표는 "반칙 공천이라는 허위사실도 함께 유포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공천 관련 주요 매체 기사를 보면 이번 공천이 현행 법과 당헌·당규에 입각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런 정당에 대해 '반칙 공천'이라는 허위사실을 고의로 이용했고 진 후보 본인의 선거운동에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일부러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전했다.
진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따로 내놓지는 않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고소·고발은 자신의 의사표현이고 법조계에서 (시비를) 가릴 것"이라며 "고발이 접수됐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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