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숨지자 4년간 가방에 방치…친모 구속영장 기각

이재은 2023. 10. 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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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낳은 아이가 숨지자 시체를 가방에 넣어 수년간 방치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출산한 아기가 4~5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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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가방 속 영아 시신 발견해 신고
백골화 진행돼…성별 구분조차 어려워
“아이, 병으로 숨져, 무서워 신고 못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집에서 낳은 아이가 숨지자 시체를 가방에 넣어 수년간 방치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출산한 아기가 4~5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9월 가방을 버린 채 집을 나와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주인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던 중 지난 3일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이미 백골화가 진행돼 아이의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0시께 서구 갈마동의 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은 피해 영아는 출산 기록이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당시 숨진 사실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아이가 병으로 숨졌는데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을 부검 의뢰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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