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학폭’…지난해 검거자만 1만4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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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이들이 1만4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4436명이었고 이 중 2368명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전체의 절반이 넘는 7413명이 폭행·상해로 검거됐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만226명이 학교폭력으로 검거됐고 이 중 1835명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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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이들이 1만4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도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4436명이었고 이 중 2368명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검거자 수와 소년부 송치 인원 모두 최근 5년 중 최다였다. 특히 송치의 경우 2000명대로 올라섰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3367명에서 2019년 1만358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2020년 1만1331명으로 줄었다.
2021년에는 1만1968명까지 줄었는데 5월부터 정상등교가 시작된 작년에는 1만4000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전체의 절반이 넘는 7413명이 폭행·상해로 검거됐다. 성폭력이 3631명, 금품갈취는 1085명, 기타(협박·모욕·명예훼손·강요·재물손괴 등) 2307명이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만226명이 학교폭력으로 검거됐고 이 중 1835명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가장 많은 학교폭력 유형은 역시 폭행·상해(5069명)였다.
학교폭력이 다시 고개를 드는 추세지만 가해자의 구속률은 낮아지고 있다.
구속된 인원은 2018년 86명에서 2019년 84명, 2020년 79명, 2021년 66명, 지난해 65명으로 매년 줄었다.
소년법 제55조는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범죄가 악랄한 성인 범죄에 준할 만큼 흉악스러워지는 반면 구속률은 떨어지고 있다"며 "가해자 인권이 우선시되는 기형적 법적 처분에 국민적 공분이 이는 만큼 학교폭력 범죄에 대해선 보다 엄정하게 조치해 선량한 대다수 학생과 교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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