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60대 남성 2심에서 징역 20년, 1심보다 5년 높아져
이승규 기자 2023. 10. 5. 18:43
1심선 징역 15년
외도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진성철)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대구 달성군의 주택에서 아내인 5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북 성주군 일대로 옮겨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아내 B씨의 외도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 B씨의 행동이 A씨의 살인과 시신 훼손을 유발할 만큼 심각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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