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철원서 독수리·쇠기러기 87마리 집단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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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철원 등에서 겨울을 나는 멸종위기종 독수리를 포함 야생조류 집단폐사의 주원인이 '맹독성 농약중독'에서 비롯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새 발생한 국내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강원지역 내 12건 87마리 포함 총 62건 545마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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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철원 등에서 겨울을 나는 멸종위기종 독수리를 포함 야생조류 집단폐사의 주원인이 ‘맹독성 농약중독’에서 비롯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새 발생한 국내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강원지역 내 12건 87마리 포함 총 62건 545마리로 집계됐다. 이중 농약 중독으로 폐사한 개체 수는 총 29건 281마리였다. 집단폐사는 특정 장소에서 5마리 이상의 새가 죽는 경우다.
강원지역에서는 올해 1월 25일 철원 일대에서 집단폐사한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독수리 5마리의 폐사체를 분석한 결과 폐사체의 식도와 위에서 메토밀 성분 농약이 치사량 이상 검출돼 집단폐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상위포식자인 독수리가 농약에 중독된 1차 폐사체를 먹고 2차 농약중독피해를 입고 있다는게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설명이다. 사실상 사람이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볍씨 등에 치사량이 넘는 고농도 농약을 살포, 야생조류의 집단폐사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철원 일대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에도 11건 87마리가 폐사하기도 했다.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진 의원은 “농약이 묻은 볍씨 등을 의도적으로 살포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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