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내달 '파업조장법' 강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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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불법 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5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아쉽게도 이번 본회의(6일)에는 국회의장이 부재해 법안 추진에 제한이 있다"며 "11월 본회의에는 반드시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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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불법 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실상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 수순이라는 평가다.
홍 원내대표는 5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아쉽게도 이번 본회의(6일)에는 국회의장이 부재해 법안 추진에 제한이 있다”며 “11월 본회의에는 반드시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원내대표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며 “국회의장은 ‘양당 합의’를 목표로 한다고 들었는데, 홍 원내대표가 의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노조법 개정안 처리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김 의장의 의지와 여야 협상에 따라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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