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대면 금융사고시 은행에도 배상책임
김동욱 2023. 10. 5. 18:25
내년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19개 국내 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자율배상 기준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은행이 배상할 책임 분담 비율과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신분증 노출이나 악성 앱 설치 등의 경우 이용자의 중과실로 간주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의 예방 노력 정도를 고려해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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