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년연장 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개악이며 허상"

이기범 기자 2023. 10. 5. 1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노총은 5일 정년 연장 없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 개악이라며 정년 연장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 청원 국회 본회의 부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법제화 △계속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63세→2033년엔 65세부터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맞지 않아 소득공백"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한국노총은 5일 정년 연장 없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 개악이라며 정년 연장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 청원 국회 본회의 부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법제화 △계속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측은 "정년 연장 법제화가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 지 3주가 지났으나 아직까지 법률검토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상정도 지연되고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는 국민동의청원 처리절차대로 신속히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정년 연장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는 상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올해 기준 63세로,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진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침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서 고령자의 소득 공백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국민연금 개혁 때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춘 탓에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맞지 않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대 3년~5년간은 소득 없이 살아가야만 한다"며 "노후 준비가 안 된 대다수 고령자는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보전하고 있으나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 연장 없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 국민연금 개악이며 허상”이라며 “진정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법정 정년부터 연장하라"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