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왜 안 와"···부산 돌려차기男, 구치소서 전 여친에 '협박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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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이어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 등은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3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및 모욕·협박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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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이어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 등은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3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및 모욕·협박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달 18일 A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 B씨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로 검찰은 A씨의 전 여자친구인 C씨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협박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구치소에서 C씨에게 보복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를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B씨와 C씨 사건 수사가 별개로 진행 중이지만 추후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A씨와 함께 구치소 생활을 했던 D씨는 지난 6월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A씨가 구치소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를 죽이겠다. 더 때려주겠다’ 등의 말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달 보복 발언을 한 A씨에 대해 30일간 금치(독방 감금)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A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 받은 상태다. 향후 재판에서 A씨의 보복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를 받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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