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된 동일인 지정제도 전면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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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지정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정부가 그룹 총수가 누구인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지난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됐다.
다만 지정제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면 중간 단계로서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하고,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규제도 과감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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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지정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정부가 그룹 총수가 누구인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지난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됐다. 하지만 산업 현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에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과도한 의무와 형벌 책임만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최준선 교수는 “기존 동일인 지정제도는 도입된 지 40년 가까이 기존 규제 틀을 고수하면서 변화해 온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동일인 대상의 자료제출 의무 부과나 법 위반 시 동일인에 대한 형사 처벌이 규정 정비가 필요한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최 교수는 이어 “동일인 지정제도에서 파생되는 비영리법인 임원 등은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도입 등을 통한 현재 기업 환경에 걸맞은 규제 현실화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재한 교수는 “재벌 총수 개인이나 그 가족 또는 혈족에 의한 기업집단의 지배는 최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며 “소위 빅테크 기업집단의 경우 기존 재벌의 지배구조와 다른 형태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존 규정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고도화에 따라 각종 연기금, 투자펀드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 집단에서 최대 지분을 취득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점차 자연인인 재벌 총수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사례는 줄어드는 만큼 법안의 지속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동원 교수의 경우 법안 제정 당시 모델이 된 일본 사례를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삭제했고, 기업집단 존속을 위한 규정들은 존치하되 기업 규모나 형태를 규제하거나 경쟁과 무관한 부분은 없애버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기업집단 규제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이 교수 지적이다. 다만 지정제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면 중간 단계로서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하고,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규제도 과감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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