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이 백골화 될 때까지 방치한 3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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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이 시체를 가방에 넣어 방치한 30대 찬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30)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세 들어 살던 중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사체를 캐리어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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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이 시체를 가방에 넣어 방치한 30대 찬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30)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A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어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A 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세 들어 살던 중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사체를 캐리어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2021년 9월 가방을 버린 채 집을 나와 잠적했다. 집주인은 A씨가 월세도 밀리고 연락이 되지 않자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 지난 3일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 신고했다.
당시 시신은 사망한 지 4년이 지나 백골화돼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튿날인 4일 오전 0시쯤 서구 갈마동 한 주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숨진 영아는 출생 미등록 상태로, 사망 후 4년 가량이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병으로 숨졌는데,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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