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시신 불태운 60대…2심 징역 20년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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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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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1심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기습 공격을 받아 전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시신은 완전히 불에 타 재조차 찾을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행동이 살인과 시신 소훼를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었던 점,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들과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4시50분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와 성주군에 위치한 자신의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나무와 함께 불을 붙여 4시간여 동안 태워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혼인신고 후 3남매를 낳았지만, 불화를 겪다 협의이혼 한 A씨와 피해자는 자녀 결혼 문제 등으로 재결합했다. 혼인 신고하며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했지만 계속적으로 금전 및 이성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가 새벽에 귀가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면서 잔소리했고 이에 평소 금전 및 이성 문제로 사이가 계속 좋지 않았던 것과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용,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1심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자녀 등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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