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기술보호정책 통합할 기본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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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로 산재돼 있는 기술 보호 관련 법률을 통합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해 일관성 있는 기술 보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단장 출신인 전재현(사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은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별법에 따른 전략기술 지정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기업의 혼란이 커지고 있어 전략기술에 대한 안보 심의 법 체계를 정비해 국가 예산과 역량 낭비를 줄이면서도 기술 유출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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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현 산업기술보호협회 부회장
개별법 통한 전략기술 지정으로 혼란
전담법원 설치·안보심의 강화도 필요
“각 부처로 산재돼 있는 기술 보호 관련 법률을 통합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해 일관성 있는 기술 보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단장 출신인 전재현(사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은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별법에 따른 전략기술 지정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기업의 혼란이 커지고 있어 전략기술에 대한 안보 심의 법 체계를 정비해 국가 예산과 역량 낭비를 줄이면서도 기술 유출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부회장은 또 “현재의 형사재판 체제로는 피해액을 세밀하게 심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기술 유출 피해액이나 유출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기구나 기술 유출 전담 법원을 서둘러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술 유출 피해액 산정 방식이 법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별도조항을 추가하고 법원 재량판단의 경우 산정 결과를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 부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그러면서 “양형 범위 상향은 타 양형 기준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이익액과 피해액,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의 가치 등으로 구분해 세분화한 후 구간을 나눈 뒤 구간별로 양형 범위를 달리 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경제안보 심사 대상에 추가하거나 인수합병(M&A)을 통해 우리 기술을 탈취하려는 목적을 가진 적대적 및 우회적 M&A도 포함해 안보심의를 통해 스크리닝할 수 있도록 심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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