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광양시장, 광양국가산단내 '동호안' 규제 해소 환영 성명

서순규 기자 2023. 10. 5.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인화 전남 광양시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광양국가산단내 동호안의 개발을 막고 있던 규제가 해소됐다'며 환영했다.

정 시장은 5일 '동호안 규제 해소 환영 성명서'를 내고 "동호안에 포스코의 비철강분야 투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면서 "광양시와 포스코의 숙원이 이뤄지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광양시와 포스코는 정부를 향해 동호안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난 4월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가산단내 동호안을 방문해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광양시 제공02023.10.5/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정인화 전남 광양시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광양국가산단내 동호안의 개발을 막고 있던 규제가 해소됐다'며 환영했다.

정 시장은 5일 '동호안 규제 해소 환영 성명서'를 내고 "동호안에 포스코의 비철강분야 투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면서 "광양시와 포스코의 숙원이 이뤄지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은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규정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정신을 반영한 실증 사례로 풀이된다.

포스코에서는 동호안에 니켈과 코발트 정제 공정 등 이차전지 소재와 부생수소, 블루수소 등 수소 생산라인에 대한 4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날로 심화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오랜 염원인 규제가 해소되면서 투자계획이 잇따라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호안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과 공유수면 사용 변경 절차 등을 소관 기관인 전남도 및 해수부와 협의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 동호안은 지난 1989년 광양제철소 설비확장 부지와 슬래그 처리장 조성을 목적으로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포스코가 개발 중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동호안에는 제철 관련 업종만 입주할 수 있어 이차전지 등 신산업 투자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포스코 외에 계열사조차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광양시와 포스코는 정부를 향해 동호안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4월 19일 광양제철소와 동호안 부지를 방문해 동호안의 산업 입지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광양시 동호안은 현재 759만㎡(약 230만 평) 중 445만5000㎡(약 135만 평)이 공장설립 운영 중이고, 313만5000㎡(약 95만 평)이 미사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 추진 중이다.

s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