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혜택 받자"…양대노총 노조도 회계공시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10. 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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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조 탄압" 반발에도
산하 조직 이탈할까 전전긍긍
내달 30일까지 투명 공개해야
연말정산때 노조회비 稅혜택
회계공시 노조 속속 늘어날 듯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시행과 관련해 노조의 적극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사법치' 차원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도입한 가운데 그동안 강력 반발했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서 속속 참여하는 노조가 늘어나고 있다. 회계공시 시행 닷새째인 5일 등록 대상 노조 637곳 중 7곳이 공시에 참여했다. 양대 노총은 산하 노조들의 세금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이탈 쓰나미가 일어날지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노총 전국공공노조연맹 소속 김포도시공사 노조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연맹 소속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노조 회계를 등록했다.

고용부는 지난 1일 개정 시행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회계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노조 회계를 등록한 노조는 김포도시공사 노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등 8곳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는 전날 회계공시 시스템에 1호로 등록했다.

유하람 열린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의 투명한 회계공시에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며 "회계공시 포털에 어렵지 않게 등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노조는 그간 비조합원들에게도 요약된 회계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래야 비조합원들도 우리 노조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가입을 검토할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전국의 노조원 1000명 이상 규모 노조는 정부 회계공시 시스템에 등록해야 조합비 15% 세액공제(1000만원 초과분은 3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

고용부는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조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조와 그 상급 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원칙하에 당초 내년 1월 시행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새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대상 노조가 다음달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등록해야 올 10~12월분 노조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별 노조 차원에서 회계공시를 하더라도 이들이 소속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상급 단체가 회계공시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으면 개별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더욱이 이번 공시 등록 대상 노조 중 양대 노총이 차지하는 비중은 82%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조원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 총연합단체 등은 총 673곳이고 이 중 한국노총 소속은 303곳, 민주노총 소속은 249곳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그간 현장의 많은 노조 관계자와 조합원들이 총연합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결국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총연합단체가 공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해왔다"며 양대 노총의 동참을 주문했다.

양대 노총은 여전히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부정적이지만 산하 노조의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노총 측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각 노조 조합원들의 피해가 올해 말부터 당장 진행되기 때문에 총연맹이 이번 회계공시에 응할지는 내부적으로 더 심중히 검토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측은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것에는 변함없지만 각 노조 조합원들의 돈과 연결이 되는 문제다 보니 내부적으로 토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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