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과태료 오인부과 전국서 가장 많아

박건영 기자 2023. 10. 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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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충북지역 고정식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오류로 인한 과태료 과오납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충북지역 과태료 과오납 건수는 84건, 액수로는 480만원이다.

충북의 과태료 오인부과는 시스템 오류로 고장난 무인교통단속 장비 5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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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과태료 과오납 84건·액수로는 480만원
무인 교통단속 장비 자료사진.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올해 충북지역 고정식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오류로 인한 과태료 과오납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충북지역 과태료 과오납 건수는 84건, 액수로는 480만원이다.

이는 전국 11곳 시·도 경찰청 과오납 금액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충북지역 다음으로 대전(59건·238만원), 전남(44건·269만원), 경남(24건·1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충북의 과태료 오인부과는 시스템 오류로 고장난 무인교통단속 장비 5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봉민 의원은 "최근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찰과 관련 기관은 단속 장비들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내장 등을 발송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태료 징수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만약 해당 기간에 과오 납부자가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국고로 환수처리 된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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