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가방에 4년 방치 '백골 영아' 3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김종서 기자 2023. 10. 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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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의 시신을 캐리어 가방에 4년여간 방치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간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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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거 일정하고 가족유대로 도망우려 없어"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이 낳은 아기의 시신을 캐리어 가방에 4년여간 방치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간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가 숨지자 캐리어 가방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아기는 A씨가 살던 건물 관계자의 신고로 4년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신고자는 2021년부터 A씨가 월세를 미납하고 연락을 끊자 A씨 짐을 빼 보관하다 최근에서야 A씨 가방에서 백골화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약 7시간 만에 갈마동의 한 가정집에서 긴급 체포했다.

숨진 아기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던 상태로 시신은 대부분 백골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집에서 출산한 탓에 출산기록도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가 낳은 아기가 맞고 출산 4~5일 만에 숨져 가방에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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