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숨지자 4년간 가방에 방치한 3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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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낳은 아이가 숨지자 시체를 가방에 넣어 방치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30)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 세 들어 살던 집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사체를 캐리어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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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집에서 낳은 아이가 숨지자 시체를 가방에 넣어 방치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30)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 세 들어 살던 집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사체를 캐리어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9월 가방을 버린 채 집을 나와 잠적했는데, 집주인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가 지난 3일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사망한 지 4년이 지나 이미 백골화돼,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튿날인 4일 오전 0시께 서구 갈마동 한 주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영아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으로, 병원 밖 출산으로 출산 기록조차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가 병으로 숨졌는데,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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