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주는 쟁점서 빼자"…메디톡스·휴젤 '톡신소송'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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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휴젤이 진행 중인 보툴리눔 톡신 관련 미국 행정소송에서 메인 이슈 중 하나인 '균주 문제'가 제외될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다"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하므로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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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휴젤에 유리 국면 전환" vs "쟁점남아"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메디톡스와 휴젤이 진행 중인 보툴리눔 톡신 관련 미국 행정소송에서 메인 이슈 중 하나인 '균주 문제'가 제외될 전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증거 조사 절차 중 휴젤이 '메디톡스 영업비밀(Trade Secret) No.1 파기 신청'한 데 대해 메디톡스에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이에 메디톡스 대리인 측은 'Trade Secret No.1' 이슈를 논의에서 제외해 달라며 철회를 요청했다.
해당 'Trade Secret No.1'은 균주 문제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미국 ITC에 제소했다. 2019년 1월 대웅제약을 제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다"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하므로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균주 도용 등 균주 관련 안건은 제조공정 도용과 함께 ITC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앞선 대웅제약과의 소송전에서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에 영업비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균주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해 대웅 톡신 제품의 미국 수입을 21개월 간 금지한 바 있다. 이후 3자 합의로 일단락됐다.
업계는 이번 균주 문제 철회가 휴젤에 유리한 국면 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균주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웅 소송에서 결론 났으므로 이번 철회는 자연스러운 것이란 시각도 있다.
균주 문제가 제외된다면 대웅제약과의 소송에서도 쟁점이었던 '제조공정 도용' 여부가 핵심 논쟁 거리가 될 전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휴젤이 ITC 소송에서 유리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편으론 균주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론이 이미 났던 거라, 소송 국면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해당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다. 회사 관계자는 "ITC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라 관련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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