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18세 미만 보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양산시는 5일부터 학대피해아동의 즉각적인 분리를 위한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한다.
이번에 개소한 쉼터는 학대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의 여자 아동을 위한 시설이다.
그동안 아동학대 발생이 증가하고 즉각분리제 시행 이후 관내 피해 여아의 쉼터가 없어 다른 시군구 쉼터나 관내 아동양육시설이나 아동 공동생활가정에 일시보호 연계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5일부터 학대피해아동의 즉각적인 분리를 위한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한다. 시는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 두 번째로 남·여 쉼터 모두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됐다.
이번에 개소한 쉼터는 학대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의 여자 아동을 위한 시설이다. 입소정원은 최대 7명이다.
쉼터는 시설장을 비롯해 보육사 4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등 총 6명의 종사자가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등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하는 비공개시설이다.
시는 2021년 11월부터 남아 전용 쉼터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아동학대 발생이 증가하고 즉각분리제 시행 이후 관내 피해 여아의 쉼터가 없어 다른 시군구 쉼터나 관내 아동양육시설이나 아동 공동생활가정에 일시보호 연계해왔다.
시 관계자는 “학대로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쉼터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w3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6세 채시라, 한복 차려입고 23세 딸과 무용 무대…미모 모녀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흡연 연습' 옥주현, 이번엔 목 관통 장침 맞았다…"무서워"
- 장가현 "'신음소리 어떻게 했어?'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도 간섭"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무계획' 전현무, 나 혼자 살려고 집 샀다 20억원 벌었다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
- 세일 때 산 돼지고기, 겉은 멀쩡 자르니 비곗덩어리…대형마트 "실수"
- "짜장면에 면 없다" 환불 받은 손님…뒤늦게 발견하더니 되레 '비아냥'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