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여권 이사 1명 사퇴…여야 동수에 ‘재공모’ 절차 가나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의 여권 측 이사 1명이 5일 사의를 표시했다. 여권 성향 이사들이 밀어붙이던 KBS 사장 선출에도 제동이 걸렸다. 조만간 사장 ‘재공모’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 따르면 이날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종민 이사가 사무국에 사의를 밝혔다. KBS 이사회는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리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에서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앞서 KBS 이사들은 지난 4일 임시이사회에서 사장 후보 1명을 정해 임명 제청하려 했으나 3명의 후보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최재훈 KBS 부산방송총국 기자 2명을 두고 결선 투표하기로 했다가 이를 이달 6일로 미뤘다.
김종민 이사가 사퇴하면, KBS 이사회의 여야 구성비는 기존의 6대 5에서 5대 5로 바뀐다. KBS 이사회는 이사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재적 이사 ‘과반’ 출석으로 성립된다. 야권 성향 이사 5인의 ‘협조’가 없으면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열기 어렵다.
여권 성향 이사들은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서기석 KBS 이사장이 결선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휴회’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 성향 이사들은 6일 결선 투표를 위한 회의가 재개되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KBS 이사회는 ‘제26대 KBS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규칙’을 정하며 사장 최종 후보를 4일에 결정하기로 하고,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3번까지 재표결하기로 했다. 그래도 과반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 ‘재공모’를 하기로 합의했다.
언론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스스로 정한 규칙까지 뒤엎으며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는 작금의 KBS 사장선임 절차는 그 시작부터가 불법과 무리수로 점철된 방송 장악극이었다”라며 “KBS 이사회는 ‘친윤 정실 사장’ 졸속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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