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앞 잔디마당 집회·시위 가능...금지 조례 ‘위헌’ 결정에 개정 나서

이현준 기자 2023. 10. 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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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앞 '인천애(愛)뜰' 잔디마당. /인천시

인천시가 ‘인천애(愛)뜰 사용·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조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천시는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인천시의회 정례회에 이번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천애뜰) 잔디마당 주변에 인천시, 시의회 청사 등이 자리잡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려는 목적이나 내용의 집회를 여는 경우에는 장소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해 상징성이 크다”며 “이런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면, 집회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잔디마당에서 집회·시위가 개최되는 경우 시청사의 안전과 기능 유지에 위협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인천시가 스스로 결단해 시청사 인접한 곳까지 개방된 공간을 조성한 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잔디마당에서의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시청사 보호를 위한 방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시청사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2019년 11월 시청 주차장과 담장을 걷어내고 약 2만㎡ 부지에 잔디마당, 야외무대·조명, 바닥분수 등을 조성해 개방했다. 권위적인 관공서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였다.

다만 잔디마당의 경우 사용 목적이 ‘집회 또는 시위’인 경우 사용을 금지하도록 조례로 정했다. 청사 안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인천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효력이 즉시 발효되는 만큼, 이미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효력을 잃은 조항을 삭제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잔디마당에서의 집회나 시위 개최가 가능해진 만큼 본청 청사 방호 계획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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