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표준계약서 개선…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해야

임은수 기자 2023. 10. 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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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6일부터 전월세 계약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전월세 계약 때 앞으로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이라면 총액을 표기한 뒤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을 별도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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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제공

이달 6일부터 전월세 계약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된 데 이어 1년 만에 표기 세분화가 이뤄진다.

전월세 계약 때 앞으로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이라면 총액을 표기한 뒤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을 별도 표기해야 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원희룡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땐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길 당부드린"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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