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울산남구지부가 설문조사한 직장 갑질사례 요지경

조민주 기자 2023. 10. 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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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남구지부는 5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은 직장 갑질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구 관계자는 "노조 등과 소통을 통해 갑질 사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감사부서의 공식적인 조사와 징계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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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XX야 행사 이따위로 밖에 못해?" 간부공무원 폭언 사례도
남구 "갑질 사실관계 확인 중…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최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남구지부 조합원들이 5일 울산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부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남구지부는 5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은 직장 갑질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14일 동안 조합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41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남성 12명, 여성 29명이었다. 응답자 중에선 30대가 28명(68.3%)으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중 87.8%는 최근 3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으며 그 외 성희롱적 발언, 집단 따돌림 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있었다.

괴롭힘 유형은 폭언 및 인격비하 등 모욕적 언행이 2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업무배제 등 업무상 불이익 행위 14.8%, 연가·교육 등 각종 복지에 대한 제한 13.6%, 감당하기 힘든 과중한 업무 지시 10.2% 순으로 나타났다.

폭언 및 인격비하 등 모욕적 언행의 사례로는 '평소 기분에 따라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른다', '넌 이것도 못하느냐며 다른 직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고함을 질러 모욕감을 느꼈다' 등이 있었다.

간부공무원의 폭언 사례도 접수됐다. 신고 내용을 보면 갑질 예방에 대한 책임이 있는 A 국장이 주민행사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XX야 행사를 이 따위로 밖에 못해?'라며 폭언했다.

업무적 괴롭힘으로는 '네가 뭘 아냐?'는 식의 평소 무시하는 언행, 위계를 이용해 본인 업무를 하위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전가, 반복적 업무 전가에 대해 항의할 수 없도록 하는 고압적 행위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밖에 휴가, 복리후생, 훈련, 승진, 보상 등 개인적 권익 행사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와 교육, 연가 등 개인적인 권리를 고의적 결재 거부로 제한하는 행위 등이 신고 접수됐다.

노조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남구청에 재발 방지를 위한 회의를 요구했으나 남구청은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남구청은 갑질·성희롱 조사 전문기관을 노동조합과 협의 선정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에 따른 위법 사항은 철저히 감사해 징계 처분하고, 5급 이상 부서장에 대한 실질적이고 의무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남구 관계자는 "노조 등과 소통을 통해 갑질 사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감사부서의 공식적인 조사와 징계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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