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습관적 조례 무효소송 유감 표명
서울시의회는 5일 서울시교육청이 의회가 지난달 15일 재의결하고 김현기 의장이 직권 공포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 등 조례 3건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 서울 교육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 습관적으로 법원으로 달려가는 서울시교육청의 비교육적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대변인은 “조희연 교육감의 시교육청이 다수 시민의 이익보다는 전교조 등 특정 진영의 이익을 철저히 지켜왔던 행태에 비춰볼 때, 이번 대법원 소 제기는 충분히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의회는 충실한 법적 대응으로 의결한 조례들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에 대해 교육청은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을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조례로 제약해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과 법률은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사기업 노조 등과 달리 법령에 따른 제한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그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입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률 해석을 진전시켜 와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의회의 입법권을 인정해 주는 추세이다.
서울시의회의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는 법령과 대법원 해석에 부합하여 교육감과 노조 간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에 무상지원해 주는 사무실의 최대 규모를 한정하는 일부 제한에 그치고 있다. 의회는 단지 세금을 제대로 쓰도록 감독해야 할 의회에 부여된 당연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는 무려 11개의 노조가 있다. 사무실을 공짜로 쓸 뿐 아니라 사무실 비품 교체비용, 노조 주관 행사비 등을 노조당 연간 수천만원~수억원씩 세금에서 지원받고 있다. 또한 11개 노조 중 10개 노조의 사무실이 100㎡(30평)를 넘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서울 종로구에 1개 층 전체 수백 평을 노조 사무실로 쓰고 있다. 보증금 등은 세금에서 지출됐다. 이 조례는 이런 무상 지원 기준을 30평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노조 등이 널찍한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자체 조합비로 마련해서 쓰면 된다”라며 “왜 서울시민의 세금이 거대한 노조사무실 유지 운영해 들어가야 하는지 조 교육감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으며 “폐교 등으로 서울시교육청 내 유휴공간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교조 등 노조를 위해 민간 외부 건물 임차료를 수십억원씩 지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김현기 의장의 지론에 따라 시민의 세금을 쓰는 데 있어 ‘3불(용도 불요불급, 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 원칙’을 견지해 왔다. 노동조합 지원 기준을 정하는 조례 또한 3불원칙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민의 여론과 대법원은 우리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교육감의 특정진영에 대한 시혜성 예산집행에 제동을 걸고 시민의 공적재원을 아껴서 쓰겠다는 의회의 조례를 지지해 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교육청이 같이 제소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등은 특정 사업 하나만을 위해 기금이 설치 운영되는 것을 고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꾀하자는 것이며, 시의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교육을 외면하거나 도농상생과 거리를 두기 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변인은 “서울 학생들의 농촌유학 등은 대체 조례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서울시의회는 지방과 서울 간의 동행에 늘 적극적”이라며 “시의회가 생태와 지방을 외면하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교육청이 제소한 조례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고 의장의 직권공포로 적법하게 성립한 만큼, 교육청은 조례에 따라야 한다”라며 “교육청의 의도적인 집행정지 신청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서, 집행정지 기각 시 엄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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