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남성 유인해 돈 뜯은 10대들…징역형 받으며 들은 꾸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오늘(5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18) 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B(18) 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7명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오늘(5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18) 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B(18) 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7명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합니다.
A 군 등은 올해 3월 22∼26일 4차례에 걸쳐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B 양의 성매매를 미끼로 접근해 모텔로 오도록 한 뒤 집단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이나 경찰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추가로 빼앗은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소년범으로 다수 송치됐음에도 반성이나 자숙 없이 법 경시적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유빈X권순우, 5개월 만에 결별 "응원하는 사이"
- "왜 그렇게 웃어요?"…'나는솔로' 16기 영숙, 끝까지 돌발행동
- 마취 환자 성추행한 인턴…"미안함도 반성도 없다" 실형
- [포착] 카페 음료 건네받은 군인, 컵에는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 러 노파 머릿속에 3cm 바늘…"부모가 꽂은 듯" 무슨 일
- [포착] 길가에 퍽 쓰러진 시민, 경찰이 콜라 떠먹여 살렸다
- [Pick] 목사는 성매매 흥정하고…전도사는 녹취 퍼뜨린 '막장 교회'
- [뉴스딱] 제주 해변 몽돌 훔치다 발각…중국인 모녀의 황당 진술
- [뉴스딱] "왜 데이트 안 하지?"…돌싱남녀 꼽은 최악 이유 1위는
- 한전 사장 "적자 심해 전기요금 최소 25.9원 더 올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