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장비 오류' 과태료 부과 착오 올 8월까지 전남 44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통 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가 올해 8월까지 전남에서만 4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남 지역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는 44건·269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교통 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가 올해 8월까지 전남에서만 4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남 지역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는 44건·269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5건 꼴로, 지난해 한 해 동안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26건·148만 원을 이미 웃돈다.
광주에서는 단속장비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지난해에는 4건·26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없었다.
도로교통공단이 교통단속 장비를 해마다 정기 검사하고 있지만 불합격 판정은 증가세다. 전국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단속 장비는 ▲2021년 130대 ▲2022년 183대 ▲올해 상반기 115대 등으로 나타났다.
불합격 유형 별로는 속도 측정 정확도 불량(256건), 위반차량 단속 오류(71건), 차량번호 인식 오류(3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 "최근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인해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과 관련 기관이 더욱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잘못 납부된 과태료가 빨리 환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환 안내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송재림 39세 사망…경찰 "유서 발견 돼"(종합2보)
- 김나정 "필리핀서 마약 투약 자수…제발 도와달라"
- "생명보험 가입만 수십개"…김병만, 전처 폭행 부인
- 집들이 온 절친 남편이 한 짓…홈캠에 찍힌 충격 장면(영상)
- 돌아가는데 뒤통수 가격…가라테 경기하던 초등생 '사지마비'
- 피겨 이해인, '성추행 누명' 벗고 선수 자격 일시 회복
- "이빨 9개 빠졌다"…오징어 게임 감독 부담감 고백
- "헉 빼빼로 아니었네"…실수로 콘돔 사진 올린 男 아이돌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꽃뱀 트라우마' 고치나
- 18년간 하복부 통증…의사가 떨어뜨린 '주삿바늘'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