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감귤을 서귀포산으로'…감귤박스갈이 선과장 덜미

제주CBS 이인 기자 2023. 10. 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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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을 서귀포산으로 속여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모 감귤 선과장 대표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수확한 감귤 5㎏ 짜리 500 박스를 서귀포시 선과장으로 운송해 크기별 선과 작업을 거친 뒤 원산지가 서귀포시인 것처럼 박스에 거짓 표시한 것으로 자치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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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서귀포 모 감귤선과장 적발
제주시에서 수확한 감귤을 서귀포산으로 속여 유통하려한 감귤 선과장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을 서귀포산으로 속여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모 감귤 선과장 대표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제주시 한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극조생 감귤 2.5톤을 서귀포산이라고 속여 유통하려다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제주시에서 수확한 감귤 5㎏ 짜리 500 박스를 서귀포시 선과장으로 운송해 크기별 선과 작업을 거친 뒤 원산지가 서귀포시인 것처럼 박스에 거짓 표시한 것으로 자치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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