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감귤을 서귀포산으로'…감귤박스갈이 선과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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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을 서귀포산으로 속여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모 감귤 선과장 대표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수확한 감귤 5㎏ 짜리 500 박스를 서귀포시 선과장으로 운송해 크기별 선과 작업을 거친 뒤 원산지가 서귀포시인 것처럼 박스에 거짓 표시한 것으로 자치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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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을 서귀포산으로 속여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모 감귤 선과장 대표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제주시 한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극조생 감귤 2.5톤을 서귀포산이라고 속여 유통하려다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제주시에서 수확한 감귤 5㎏ 짜리 500 박스를 서귀포시 선과장으로 운송해 크기별 선과 작업을 거친 뒤 원산지가 서귀포시인 것처럼 박스에 거짓 표시한 것으로 자치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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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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