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도 불공정거래 NO…당국, 외국과 공조로 '엄중 조치'

김지영 2023. 10. 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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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국내의 해외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불공정 거래 혐의를 조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의 주식 이상매매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외국 금융당국의 협조를 받아 혐의를 적발하고 엄중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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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향후에도 외국 당국과 상호협력해 적극 대응"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국내의 해외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불공정 거래 혐의를 조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해외주식 거래시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관련 한국에 9건의 협조를 요청했다. 2020년 2건, 2021년 3건, 2022년 0건에 그쳤던 외국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 건수가 올해 눈에 띄게 늘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의 주식 이상매매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특히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의 주식 이상매매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20년 8건, 2021년 6건, 2022년 5건이던 조사 건수는 지난달 기준 12건으로 드러났으며 국가별로는 일본 13건, 미국 10건, 홍콩 5건, 중국 2건, 영국 1건이다.

금융위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용이해짐에 따라 한국 내에서 알게 된 외국기업 인수합병(M&A)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해외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외국 금융당국의 협조를 받아 혐의를 적발하고 엄중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알렸다. 더불어 앞으로도 외국 금융당국과 상호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해외주식 미공개정보도 이용해서도 안 되고, 타인에게 전달해서도 안 된다"며 "해외주식 거래할 때도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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