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축하해주려다'…손자에게 실수로 공포탄 쏜 美 60대 남성 '기소'

김수연 기자 2023. 10. 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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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결혼식 주례를 보던 한 남성이 축하용 공포탄을 잘못 쏴 12살 손자의 어깨에 맞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즉시 주위의 하객들이 손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이 소년은 "나는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드너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내 목숨보다 귀한 손자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내가 직접 만든 공포탄을 사용한 것을 후회한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자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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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데사에 산느 마이클 가드너(62). 네브래스카주=AP 뉴시스 제공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결혼식 주례를 보던 한 남성이 축하용 공포탄을 잘못 쏴 12살 손자의 어깨에 맞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소년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은 텍사스주 오데사에 산느 마이클 가드너(62)가 손자에게 심한 신체적 상처를 입힌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드너는 다음 달 3일에 법정에 출두한다.

네브래스카주 랭커스터카운티보안관사무실 부국장인 벤 호친은 "피고인이 공포탄을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었다"며 "손자를 향해 고의로 총을 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가드너는 조카의 야외 결혼식에 주례를 보기 위해 참석하며 사건은 발생했다.

그는 접착제를 이용해 축하용 공포탄을 직접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공중에 공포탄을 쏘려던 가드너는 실수로 하객석에 앉은 손자의 왼쪽 어깨를 향해 총을 쐈다.

사고 즉시 주위의 하객들이 손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이 소년은 “나는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자가 치료받는 동안 가드너는 계속 결혼식 주례를 봤고 식이 끝나자마자 손자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가드너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내 목숨보다 귀한 손자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내가 직접 만든 공포탄을 사용한 것을 후회한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자책했다.

가드너는 2021년 텍사스주 엑터카운티에서 의원으로 선출돼 내년 재선에 도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사건으로 내 정치적 미래가 위태로워졌다"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더 이상 공무원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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