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구정지 고리 1호기 '틈' 메워라 지적에도 1년째 그대로... "원안위, 과징금도 안 매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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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의 기기와 구조물 곳곳에서 틈이나 녹, 콘크리트 박리를 확인해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를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1년째 관련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지적 취지에 맞는 안전 조치를 해둔 상태에서 근본적 개선을 하는 것이고, 모두 완료될 때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다"며 "(기한이 지난 사항들은) 검토를 통해 기한을 연장해온 건들"이라고 사업자와 비슷한 설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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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조치 완료 안 된 사항도
한수원 "기한 연장 승인 받았다"
이인영 의원 "원안위가 면죄부 주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의 기기와 구조물 곳곳에서 틈이나 녹, 콘크리트 박리를 확인해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를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1년째 관련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 지적 받은 사항들 중에도 보완 기한이 지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도 많았다. 한수원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기한을 연장해왔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한수원과 원안위가 더 기민하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 '틈' 언제까지 방치하려고...
5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KIN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는 2020년 지진 취약성 점검에서 일부 기기나 구조물에 틈이 있거나, 녹이 슬었거나, 콘크리트가 들뜨거나 떨어져 나간 사실들이 확인돼 후속 조치를 요구받았다. 이후 5년이 지난 2022년 KINS가 정기검사를 할 때까지 △틈 3곳 △부식 66곳 △콘크리트 박리·박락 2곳에 보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KINS는 지난해 말까지 후속 조치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한수원에 명령했다. 그 결과 콘크리트 박리와 부식은 각각 작년 8월, 10월에 조치가 완료됐다. 그러나 틈을 메우는 작업은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건설 과정에서 발생했던 틈이라,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계가 필요해 지체된 것"이라며 "다만 규제기관의 승인에 따라 기한 연장을 받아왔기 때문에 법을 준수한 것이고, 권고 사항도 자체 기한을 수립해 이행·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고리 1호기는 영구정지 이후 정기검사에서 지적 2건과 권고 3건을 받았는데, 이 중 권고 1건은 올 5월에야 조치됐고, 다른 권고 1건(구조물 점검 절차 개선)은 여태 해결되지 않았다. 게다가 영구정지 전인 2014년 정기검사 때 지적받은 '수계소화설비 지역의 배수설비 기능 부적합'은 10년째 미해결 상태다. 스프링쿨러나 옥내 소화전처럼 물을 쓰는 소화설비가 설치된 곳에선 배수가 원활해야 한다. 불을 끄다 자칫 원전 안전 설비가 침수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비상디젤발전기실, 보조급수펌프실 등 안전에 필수인 시설의 배수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도 한수원은 10년이 되도록 개선을 매듭짓지 못했다.
다른 원전 역시 해결 안 된 지적 사항들이 많다. 우리나라에는 영구정지 원전을 포함해 27개의 원전이 있는데, 올해 2분기 기준 '미종결'로 남아 있는 안전 관련 지적·권고가 105건(지적 44건, 권고 61건)이나 된다. 보완 기한이 정해진 지적 사항 중엔 최초 요구 기한을 넘긴 것들도 많다.
운영 정지, 과징금 부과도 가능한데...
원안위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다. 원자력안전법상 원안위는 사업자가 안전과 관련된 시정·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간 운영 정지를 명령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하지만 원안위는 여태 한수원에 운영 정지 명령은 물론, 과징금을 부과한 적도 없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지적 취지에 맞는 안전 조치를 해둔 상태에서 근본적 개선을 하는 것이고, 모두 완료될 때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다"며 "(기한이 지난 사항들은) 검토를 통해 기한을 연장해온 건들"이라고 사업자와 비슷한 설명을 내놓았다.
이인영 의원은 "한수원이 지적 사항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원안위는 적절한 제재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사실상 원안위가 한수원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원안위가 법을 철저하게 집행해, 원전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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