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美기지 이전 공사 갈등' 오키나와현 상대로 대집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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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5일 주일미군의 비행장 지반 개량 공사를 둘러싸고 갈등 중인 오키나와현 대신 공사를 승인하는 대집행을 위해 후쿠오카고등재판소 나하지부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 공영 NHK가 보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5일 오키나와현에 승인을 명하도록 후쿠오카고등재판소 나하지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인정하고, 그 후에도 오키나와현이 공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현 대신 승인하는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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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5일 주일미군의 비행장 지반 개량 공사를 둘러싸고 갈등 중인 오키나와현 대신 공사를 승인하는 대집행을 위해 후쿠오카고등재판소 나하지부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 공영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일미군의 비행장인 후텐마 기지(오키나와현)의 이전지인 오키나와현 나고시 헤노코 앞바다에서는 매립 예정지에서 연약 지반이 발견돼 국가가 지반 개량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설계 변경을 신청했지만 오키나와현이 승인하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공사를 둘러싼 재판에서 지난달 오키나와현의 패소가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되자 일본 정부는 해당 현에 4일까지 신청을 승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4일 "협의를 거듭한 결과 판단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해 기한이었던 4일까지 승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일본 정부에 회답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5일 오키나와현에 승인을 명하도록 후쿠오카고등재판소 나하지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인정하고, 그 후에도 오키나와현이 공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현 대신 승인하는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대집행을 위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2015년 이래 처음으로, 당시에는 헤노코 앞바다 매립 승인을 취소한 오키나와현에 대해 취소 철회를 요구하며 국가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공사를 중단하고 쌍방이 협의하는 등 화해가 성립해 대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는 헤노코 이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방침에 따라 착실히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후텐마 비행장의 하루라도 빠른 전면 반환 실현과 위험성 제거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오키나와현과의 대화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정은 없지만 다양한 기회를 통해 현지에 대한 정중한 설명을 하면서 기지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다마키 오키나와현 지사는 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대응을 취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마키 지사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소장이 도착하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고 NHK가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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