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수산정책자금 5년간 106억원"…관리·감독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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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수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수산정책자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 지난 5년간 100억원에 달해 수산정책자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준병 의원은 "수산어업인의 경영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수산정책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이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멍 뚫린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수산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수산어업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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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어업·수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수산정책자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 지난 5년간 100억원에 달해 수산정책자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정책자금 지원 및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수산정책자금별 지원금액은 △2018년 344억원(4만5407건) △2019년 364억원(4만4957건) △ 2020년 375억원(4만4111건) △2021년 384억원(4만2315건) △2022년 402억원(4만847건) △2023년 6월 기준 414억원(4만2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전체 수산정책자금에 대해 총 223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했고, 금액으로는 106억6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어가의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저리로 융자하는 어업경영자금의 경우, 지난 5년간 141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했고 금액으로는 48억2500만원이 발생했다.
이어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부정수급 23억5100만원, 양식시설 현대화자금 부정수급 23억5000만원, 귀어귀촌정착지원자금 부정수급 6억1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으로는 △지침위반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이 2018년 이후 총 52억3500만원(108건) △한도초과로 인한 부정수급 22억6900만원(43건) △타직업 보유로 인한 부정수급 17억4100만원(34건) △시설매각 5억5300만원(12건) △사업포기 5억400만원(12건) 등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수산어업인의 경영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수산정책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이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멍 뚫린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수산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수산어업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산정책자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함께 지원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에 앞장서 전반적인 수산정책자금 관리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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