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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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는 이미 구치소에 있는 동안 피해자를 협박한 바 있다.
A 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B 씨에게 보복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C 씨는 최근까지 이어진 대법원 선고에 대해 "가해자가 교도소, 구치소에서 했던 보복 협박과 모욕죄가 있어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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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는 이미 구치소에 있는 동안 피해자를 협박한 바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 등은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3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및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A 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B 씨에게 보복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 B 씨가 면회를 오지 않자 이에 A 씨가 앙심을 품은 것이다.
A 씨는 이미 돌려차기 피해자 C 씨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같은 A 씨의 보복 발언은 항소심 재판 선고 이후 구치소 동기에 의해 공개됐다.
A 씨의 구치소 동기는 “A 씨와 구치소에 함께 있을 당시 피해자 C 씨를, 보복하겠다는 말을 약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지난 6월 법무부는 보복 발언을 한 A 씨에 대해 30일간 금치(독방 감금) 조치를 내린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귀가하는 C 씨를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C 씨의 머리 부분을 발로 6회 강력하게 가격해 실신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쓰러진 C 씨를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로 옮겨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달 21일 A 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지만, 향후 재판에서 A 씨의 보복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C 씨는 최근까지 이어진 대법원 선고에 대해 “가해자가 교도소, 구치소에서 했던 보복 협박과 모욕죄가 있어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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