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번호를 물어?"…이웃 때린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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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 친구 전화번호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때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재판장)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B씨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뒤 몸 위로 올라가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려쳐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전화번호 등을 물어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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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여자 친구 전화번호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때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재판장)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시 50분쯤 대전 서구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피해자 B씨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후 B씨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뒤 몸 위로 올라가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려쳐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전화번호 등을 물어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며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폭행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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