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이스타젯 배임' 박석호 대표 보석 허가…구속 6개월여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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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함께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호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대표는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으로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와 이 전 의원은 타이이스타젯의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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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함께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호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 6개월여 만이다. 이에 박 대표는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지난 4일 박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원(보석 보증 보험 증권)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등을 보석허가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박 대표는 "당뇨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제출했다.
박 대표는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으로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박 대표와 이 전 의원은 타이이스타젯의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기고 28억2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도 판단했다.
박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7억원 상당의 바트화를 태국에서 지급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한화를 국내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외환 거래(속칭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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