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제2캠퍼스' 윤곽 드러나

수원=손대선 기자 2023. 10. 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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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과대·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경기도형 제2캠퍼스의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형 제2캠퍼스' 설치 방안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한근수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경기도형 제2캠퍼스 설치 방안 마련을 통해 유연성 있는 학습공간을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학생수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해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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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기준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 9학급 이상
학교부지는 국유재산·개발사업자 기부채납 등으로 마련
경기도 교육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서울경제]

경기도교육청이 과대·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경기도형 제2캠퍼스의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형 제2캠퍼스’ 설치 방안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형 제2캠퍼스는 학생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설 분교장을 말한다. 학생수 증가에 따른 새로운 학습공간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본교에서 개편된 기존 분교장과는 차이가 있다.

그동안은 학생수 증가에도 학교 신설이 어려운 경우 원거리에 있는 기존 학교의 과밀학급으로 학생을 배치하거나 증축공사를 통해 과대학교를 운영했다. 이에 교육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도교육청은 그 해결책으로 제2캠퍼스 설치를 추진해왔다.

제2캠퍼스 설치는 교육환경평가, 자체·중앙재정투자심사, 도립학교 설치 조례·규칙 반영 등 일반 신설학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제도적 설치 근거를 확보한다. 학교명은 ‘분교장’ 대신 ‘캠퍼스’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적정 규모의 캠퍼스 설치를 위한 최소 기준은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 9학급 이상이고 최대 기준은 초·중학교 모두 17학급 미만이다. 증축 소요 물량만큼 설치하도록 해 예산 낭비 요소를 줄였다.

캠퍼스 설치에 필요한 학교부지는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무상제공 등을 통해 확보하거나 개인, 법인 등 개발사업자의 자발적인 무상공급(기부채납)으로 마련한다. 부지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사동 형태, 건축 유형 등 탄력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근수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경기도형 제2캠퍼스 설치 방안 마련을 통해 유연성 있는 학습공간을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학생수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해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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