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킬러규제 마지막 국회가 풀어달라”…재계, 규제혁신법안 처리 요청
경총 “노란봉투법 입법 재검토해야”
동일인 제도 토론회선 ‘폐지’ 의견 나와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노란봉투법의 입법 추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국회에 계류된 규제혁신 법안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먼저 처리해달라는 의견이 담겼다. 입지(6건), 환경(6건), 노동(11건), 신산업(32건), 진입(42건) 등 5개 분야 97건의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현재 국회에는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화평·화관법, 외국인의 장기근속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산업단지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 임대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 등이 계류돼 있다. 대한상의는 무인 배송을 법제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여객 자동차의 운송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를 감면하는 친환경자동차법 등 신산업 규제 완화 법안도 건의 목록에 포함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1대 정기국회 기간 추진해야 할 과제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총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255건의 고용노동 관련 법안 가운데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9%인 23건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경총이 선정한 6대 입법 과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경총은 특별 건의 사항으로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입법 추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대한상의가 주관하고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자산 5조원이 넘으면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를 정해 각종 신고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기존 동일인 제도는 도입된 지 40년 가까이 기존 규제 틀을 고수하며 변화해온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동일인 대상의 자료제출의무 부과나 법 위반 시 동일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집단 규제 제도 자체가 타당한지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동일인 지정제도는 오늘날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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